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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S 스틸하우스 내화·층간소음 기준 정리

  • 스틸라이트 스틸라이트
  • 2025년 12월 11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1월 15일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CFS가 되냐/안 되냐”가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층수·높이·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 요구되는 기준이 달라지고, 그 기준에 맞춰 CFS 단독 또는 CFS+철골 하이브리드로 설계를 선택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내화와 층간소음은 ‘적용 조건’이 다릅니다.


내화(내화구조)

  • 화재 시 일정 시간 구조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요구되는 기준

  • 보통 규모가 커지고 층수가 올라갈수록 요구 성능(1시간 → 2시간 이상)이 강화됩니다.

층간소음

  • 핵심은 “바닥”입니다.

  • 특히 세대가 나뉘는 공동주택/다가구는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되며, 구조가 CFS든 무엇이든

    바닥 시스템을 층간소음 대응형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별 내화구조 & 층간소음 관계규정    


     

건축물 규모별 내화구조  적용방법

CFS 구조 내화·층간소음 기준

CFS 구조는 4층 이하, 높이 20m 이하 건축물에서 1시간 내화구조로 시공이 가능하며,  공동주택 및 중·고층 건축물은  철골 하이브리드 구조를  적용하여  2시간 이상 내화성능과 층간소음 기준을 동시에 충족.



왜 하이브리드가 답이 되는가? (고층·공동주택 구간)

중·고층이나 공동주택에서는 “한 가지 재료로 다 해결”보다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 철골(또는 주요 중량 골조): 내화 요구(특히 2시간 이상) 대응에 유리

  • CFS 패널 시스템: 경량·정밀·프리패브 생산에 유리, 공기 단축/품질 균일화에 강점

  • 바닥(슬래브/표준 바닥구조): 층간소음 대응의 핵심

즉, 하이브리드는 “타협”이 아니라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CFS 장점(제조/패널라이징)을 최대화하는 전략입니다.


한 줄 요약

  • 4층 이하(20m 이하): CFS로 1시간 내화 인정구조 적용 가능 범위

  • 5층 이상/공동주택: 철골+ CFS 하이브리드2시간 이상 내화 + 층간소음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접근이 유리

  • 층간소음은 “세대가 나뉘는 바닥”에서 결정 → 구조가 CFS여도 바닥 시스템 설계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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