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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S 냉간성형강구조(스틸하우스) 내화·층간소음 기준 정리

  • 5월 28일
  • 3분 분량

최종 수정일: 5월 29일

건축법규상 내화구조와 스틸라이트 건식공법의 적용 방식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층수 등에 따라 건축법령에서 정한 내화성능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상 내화구조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하며, 세부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조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별도의 개별 인정 없이 적용 가능한 구조가 있는 반면, 건식 바닥구조나 복합 바닥구조는 구성 재료와 시공 방식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므로, 법정 인정기관의 성능 확인을 거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틸라이트가 적용하는 건식 바닥구조는 단순히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줄인 공법이 아니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즉 사전인정구조를 기반으로 적용하는 건식 바닥 시스템입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공고를 수시로 공표하고 있으며, 이는 개별 바닥구조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구조임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스틸라이트의 건식공법은 “건식이므로 성능을 만족한다”는 방식이 아니라, 건축법규상 요구되는 내화성능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프로젝트별로 인정된 구조와 시공 기준에 맞추어 적용하는 성능기반 공법입니다.


건축물 용도별 내화구조 & 층간소음 관계규정    


     

건축물 규모별 내화구조  적용방법


CFS 구조 내화·층간소음 기준

CFS 구조는 4층 이하, 높이 20m 이하 건축물에서 1시간 내화구조로 시공이 가능하며,  공동주택 및 중·고층 건축물은  철골 하이브리드 구조를  적용하여  2시간 이상 내화성능과 층간소음 기준을 동시에 충족.



왜 하이브리드가 답이 되는가? (고층·공동주택 구간)

중·고층이나 공동주택에서는 “한 가지 재료로 다 해결”보다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 철골(또는 주요 중량 골조): 내화 요구(특히 2시간 이상) 대응에 유리

  • CFS 패널 시스템: 경량·정밀·프리패브 생산에 유리, 공기 단축/품질 균일화에 강점

  • 바닥(슬래브/표준 바닥구조): 층간소음 대응의 핵심

즉, 하이브리드는 “타협”이 아니라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CFS 장점(제조/패널라이징)을 최대화하는 전략입니다.



4층 이하 공동주택 140 CFS 스터드월 벽체 구분표

전제: 철골라멘조 주요구조부 1시간 내화구조 / 외벽·내벽 140mm CFS 비내력 스터드월 적용(층간바닥표준구조적용)

벽체 타입

적용 위치

법적·실무 성격

내화성능 적용

140 CFS 벽체 구성 방향

비고

W1

외벽 일반부

비내력 외벽

30분

140 CFS 스터드 +

글라스울 충진 +

석고보드

연소우려 없는 부분

W2

외벽 방화부

비내력 외벽

1시간

140 CFS 스터드 +

글라스울 충진 +

방화석고보드

연소우려 있는 부분

W3

세대간 경계벽

공동주택 세대간

간막이벽

1시간 + 차음

140 CFS 스터드 +

글라스울 충진 +

양면 방화석고보드

차음성능 확보 필요

W4

세대 내 일반 벽체

일반 비내력

칸막이벽

내화 대상 아님

140 CFS 스터드 +

일반석고보드

방, 거실, 드레스룸,

기타

W5

욕실 · 습식 공간 벽체

세대 내 기능벽

내화 대상 아님

140 CFS 스터드 +

방수석고보드 또는

시멘트보드

방수·타일 하지 성능 중요

W6

계단실 벽체

피난구획벽

1시간

140 CFS 스터드 +

글라스울 충진 +

방화석고보드

세대 내 벽체와 구분

W7

승강기실 벽체

수직구획벽

1시간

140 CFS 스터드 +

글라스울 충진 +

방화석고보드

승강로 주변벽

W8

PS/EPS/TPS 벽체

설비 샤프트 구획벽

1시간

140 CFS 스터드 +

방화석고보드 +

관통부 내화채움

배관·전선 관통부

주의

W9

세대와 근생· 주차장 접합부

이종용도

경계벽 /

방화구획벽

1시간 이상

140 CFS 스터드 + 방화석고보드 +

글라스울 충진

용도·방화구획 검토

필요


도면 주기 문구

본 건축물은 4층 이하 공동주택으로서 주요구조부는 1시간 내화구조로 계획한다. 외벽 및 내벽은 140mm CFS 비내력 스터드월로 구성하며, 세대간 경계벽은 1시간 내화구조 및 차음성능을 확보한 인정구조로 적용한다. 세대 내 일반 칸막이벽은 법정

내화구조 대상이 아닌 일반 비내력 칸막이벽으로 계획하되, 계단실·승강기실·샤프트 및 이종용도 경계부는 별도 방화구획 기준에 따라 1시간 내화성능을 적용한다.

5층 이상 공동주택 140 CFS 스터드월 벽체 구분표

전제: 철골라멘조 주요구조부 2시간 내화구조 / 외벽·내벽 140mm CFS 비내력 스터드월 적용(층간바닥표준구조적용)

벽체 타입

적용 위치

법적·실무 성격

내화성능 적용

140 CFS 벽체 구성 방향

비고

W1

외벽 일반부

연소우려 없는

비내력 외벽

30분

140 CFS 스터드 +

글라스울 충진 +

석고보드

외장재·단열재의 방화성능은 별도 검토

W2

외벽 방화부

연소우려 있는

비내력 외벽

1시간

140 CFS 스터드 +

글라스울 충진 +

방화석고보드

연소우려 판단 필요

W3

세대간 경계벽

공동주택 세대와 세대 사이  경계벽

1시간 + 차음

140 CFS 스터드 +

글라스울 충진 +

양면 방화석고보드

내화구조 인정 +

차음성능 확보 필요

W4

세대내 일반 벽체

일반 비내력

칸막이벽

내화 대상 아님

140 CFS 스터드 +

일반석고보드

방·거실·드레스룸 등

W5

욕실·습식공간 벽체

세대 내 기능벽

내화 대상 아님

140 CFS 스터드 +

방수석고보드 또는

시멘트보드

방수·내수 성능 우선

W6

계단실 벽체

피난구획벽 /

수직구획벽

1시간

140 CFS 스터드 +

글라스울 충진 +

방화석고보드

피난 관련 별도 검토

W7

승강기실 벽체

승강로 주변

수직구획벽

1시간

140 CFS 스터드 +

글라스울 충진 +

방화석고보드

승강로 주변벽

W8

PS/EPS/TPS 벽체

설비샤프트

구획벽

1시간

140 CFS 스터드 +

방화석고보드 +

관통부 내화채움

관통부 내화충전

구조 필수

W9

세대와 근생·

주차장

접합부

이종용도 경계벽

방화구획벽

1시간 이상

140 CFS 스터드 +

글라스울 충진 +

방화석고보드

방화구획 조건에

따라 상향 가능

W10

복도와 세대

경계벽

공용복도와

세대 사이 구획벽

1시간 검토

140 CFS 스터드 +

글라스울 충진 +

방화석고보드

피난동선과 함께

검토

적용 전제

5층 이상 공동주택 중 12층 이하 또는 높이 50m 이하 구간을 기본 전제로 정리

주요구조부

철골라멘조 보·기둥·바닥은 2시간 내화구조로 별도 계획

CFS 벽체 성격

외벽 및 내벽 140 CFS 스터드월은 비내력벽으로 적용

세대간 경계벽

1시간 내화구조와 차음성능을 동시에 확보한 인정구조 적용

세대 내 일반벽

법정 내화구조 대상이 아닌 일반 비내력 칸막이벽으로 분류

주의

계단실·승강기실·샤프트·이종용도 경계부는 별도 방화구획 기준 적용

도면 주기

주요구조부 2시간, CFS 비내력벽은 위치별 요구성능 적용


※ 실제 적용 시 해당 제조사 내화구조 인정서, 차음성능 인정구조, 관통부 내화충전구조 인정 범위를 확인하여 도면·시방서에 반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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